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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노인보호구역 3곳 추가 지정

등록 2020.10.12 0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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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사리면 화산리 상리경로당과 신촌경로당, 이곡리 월현경로당 등 3곳의 경로당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하고 행정 예고했다. 사진은 신촌경로당 주변도로. (사진=괴산군 제공) 2020.10.12.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사리면 화산리 상리경로당과 신촌경로당, 이곡리 월현경로당 등 3곳의 경로당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하고 행정 예고했다. 사진은 신촌경로당 주변도로. (사진=괴산군 제공) 2020.10.12. [email protected]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노인보호구역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사리면 화산리 상리경로당(525m)과 신촌경로당(1.09㎞), 이곡리 월현경로당(590m) 등 3곳의 경로당 주변도로(지방도 533호선)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하고 24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이해관계인은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3개 경로당 앞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괴산군 내 노인보호구역은 모두 14곳으로 늘어난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노인보호구역에는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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