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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9곳 검사…'비시장성 과다보유' 먼저 나설것"

등록 2020.10.13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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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전수점검 8월 착수…자산 실재성 점검

"횡령·배임 있을시 검찰과 긴밀 협조 예정"

금감원 "사모펀드 9곳 검사…'비시장성 과다보유' 먼저 나설것"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3년간 전수검사를 계획한 사모운용사 234곳 가운데 9곳에 대한 검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전수점검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운용사나 비시장성 자산을 과다 보유한 운용사에 대해 먼저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위해 금감원 직원 18명, 예보·증권금융·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을 출범했다.

전담검사단은 지난 8월24일부터 환매연기 펀드 등 관련 회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 달여간 9개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향후 3년간 전체 전문사모운용사 234개사에 대해 현장검사 실시한다.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현장 전수검사와 4자 전수점검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운용사, 비시장성 자산을 과다 보유한 고위험 운용사 등에 대해 먼저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4자 전수점검은 업계 태스크포스(TF)를 지난 7월 마련,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점검 대상과 절차·방법 등을 확정해 지난 8월18일 착수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운용 중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운용자산의 실재성 등을 점검했다.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공동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상호합의, 확인하게 된다.

금감원은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횡령·배임 등이 드러난 경우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펀드 부실화 발생 시 실사·이관, 펀드재산 보전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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