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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록 2020.10.13 1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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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후속…'3억 이상'→'모든 거래'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거래' 유지

투기과열지구,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이상거래 신속 대응·선제 조상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조달계획(자기자금, 차입금 등)과 조달 지급 방식(거래금액, 계좌이체 등), 입주계획 등의 정보를 담은 서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현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다만 비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지금과 같이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로 유지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명 서류 첨부 의무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증명서류는 계획서상 자금조달방법에 따른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세종시, 대전, 청주 등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성남시 분당구·성남시 수정구·광명시·하남시·안양시·안산시 단원구·구리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일부와 인천시 연수구·남동구·서구, 대전시 동 ·중·서·유성구, 세종시 등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기존 경기도 과천·광명·성남·고양·남양주·하남시·동탄2택지개발지구·구리시·안양시·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용인 수진구, 용인시 기흥구, 의왕시 등과 지난 6월19일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된 지역에 해당된다.

신규 지정 지역은 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군포시·안성시·부천시·안산시·시흥시·용인시·처인구(일부 제외)·오산시·평택시·광주시(일부 제외)·양주시·의정부시와 인천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시 동·중·서·유성·대덕구, 충북 청주시(일부 제외)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주 차관회의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마지막 주께 관보 고시 후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 시장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며, 신고내역 조사와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대출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 수요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함으로써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를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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