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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택배사가 발표한 과로방지 자구책 이행 여부 점검 계획"

등록 2020.10.28 2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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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일자리 수석 방송 출연…'과로사 해결' 정부 대책 언급

"불가피한 사유 外 산재보험 제외 금지 입법 준비…여야 접점"

"고용 질 개선 지표…코로나 위기 이후 노동시장 정상화 기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고용 동향과 전망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고용 동향과 전망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택배회사가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발표한 자구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택배기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민간에서도 이미 CJ나 롯데, 한진 같은 대형 택배업체들이 몇 가지 과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황 수석은 "(택배회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분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문제, 또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문제, 건강검진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택배 종사자들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며 "정부는 당연히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노사와 협의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인 대책을 묻는 질문에 민간 택배회사가 내놓은 자구책이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독 수준의 소극적 대책을 우선 거론한 데에서 안이한 현실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잇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두르라"며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

황 수석은 이와 관련해 "과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같은 부분에서 이런(과로사 문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통계청 8월 경제활동 조사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타격 배경을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사방법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했다는 정부 설명을 거론하며 "지난해와 같은 비정규직 급증과 같은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더불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고용 동향과 전망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고용 동향과 전망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5. [email protected]

조사방법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많이 잡히는 통계청 보고서의 오류가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의 낙관적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영역에만 일자리가 잠시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불안해한다'는 사회자의 지적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의 여파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위기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8월 조사에서 비록 고용 규모는 줄었지만 사회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가입률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조금 더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과 관련된 지표들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코로나) 위기의 영향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난다면 다시 노동시장이 조금 더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황 수석은 코로나 감염 위기 속에서도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필수 노동자를 위한 추가 대책에 관해 보건의료·돌봄·택배 등 5개 분야 노동자를 위한 1차 대책을 언급하며 "보다 넓은 대상을 포함한 2차 대책, 필요하다면 3차 대책과 그 이상의 대책까지도 준비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를 법으로 원천 금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는 산재보험을 제외하는 방안을 아주 제한적인 경우, 질병·육아등 불가피하게 일을 쉬어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을 준비 중이고, 여야가 거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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