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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거리두기 1.5단계…"결혼식 1.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록 2020.11.17 12:51:05수정 2020.11.17 12: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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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자리이동·춤추기 금지

스포츠경기장 30%만 입장 가능

콘서트·학술행사 등 100명 미만

종교시설 식사 금지…예배 30%

국공립시설 인원 제한하며 운영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1.5단계' 격상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1.1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1.5단계' 격상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19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서울·경기 지역 유흥시설 5종과 술집에서 춤추기, 자리 이동 등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5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는 허용하되 실외 콘서트, 축제 등은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식사 제공과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인원은 30%로 제한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1.5단계 수칙을 안내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거나 밀집도를 낯주기 위한 조치가 실시된다"고 말했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는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당과 카페 중 50㎡ 이상인 곳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1단계에서는 150㎡ 이상인 식당·카페에서 적용됐던 방역수칙이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도 1단계보다 강화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한다.단,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 인원은 50%로 제한한다.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은 50% 수준으로 제한한다. 다만,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시설은 20% 수준으로 제한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위해 방역을 강화해 운영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신체 활동이 제한되고,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또는 사전예약제를 운영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일상생활에서도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실외 스포츠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와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500인이 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한 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은 전체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 외에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간 기관은 권고 사항이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해야 한다.

고위험 시설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확산을 막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어 "강화되는 방역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칙을)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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