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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분리한 미혼 청년, 내년부터 주거급여 따로 받는다

등록 2020.11.19 1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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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월 사전 신청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면 급여가 따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분리지급에 따라 일부 가구는 전체 주거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이 다른 경우, 부모에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79만737원 이하)여야 한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허용됨에 따라 일부 수급가구는 급여액이 증액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3급지)에 거주하는 3인 가구(보증금 9000만원 기준)의 경우, 현재는 22만2560원이 지급되고 있다.

여기서 미혼자녀가 서울(1급지·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2만원)로 이주 시 청년가구에 주거급여 29만9520만원이 지급된다.

대전에 있는 부모가구(2인)의 급여액은 종전보다 3만1520원 감소한 19만1040원으로 줄지만, 가구 전체로는 26만8000원이 증액되는 효과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분할 지급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12월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해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한 이래,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서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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