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19 확산세 잡아라"…익산시, 2.5단계 방역체계 운영

등록 2020.12.02 11:43: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일 0시 기준 사우나·찜질방·노래방 등 185곳 집합금지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2일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운영을 시사하고 있다. (사진 =익산시 제공) 2020.12.02.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2일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운영을 시사하고 있다. (사진 =익산시 제공) 2020.12.02.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운영한다.

또 강화된 방역체계로 인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익산시는 2일 정헌율 시장 주재로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방역체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136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강화된 방역체계에 따라 오는 3일 0시 기준으로 줌바, 태보, 에어로빅, 점핑 다이어트, 스피닝 등 GX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사우나·찜질방·한증막을 포함한 목욕장업 등 총 185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한다.

또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실내운동시설과 학교, 가족 간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을 근거한다.

시는 집합금지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운영을 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반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 가운데 휴업 또는 폐업한 곳을 제외한 시설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업소 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 혜택을 늘려 소상공인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현재 다이로움은 이달까지 충전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10%와 사용금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50만원이었던 혜택 한도액을 100만원까지 상향해 인센티브, 페이백 혜택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헌율 시장은 “일상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강도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지역에서는 지난달 18일 이 후 8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07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