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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종합)

등록 2020.12.17 0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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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인정

균주의 영업비밀성 인정 안 해 21개월로 단축

메디톡스 “대웅의 도용혐의 밝혀졌다” 대웅제약 “사실상 승소…가처분 신청”

美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종합)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에서 대웅의 ‘나보타’(보툴리눔 톡신 제품)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했다. 반면 균주의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요 쟁점이 인정되지 않아 예비판결의 ‘10년 금지’ 보다 크게 줄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나보타의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ITC의 결정은 이로써 확정됐다. 미국 내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남겨뒀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의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아 21개월로 줄어든 것은 사실상 승소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하며 21개월간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균주의 영업비밀 부분이 뒤집힌 최종결정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판단한다”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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