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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경비원에 갑질 하면 안돼요…내년 4월부터 '처벌'

등록 2020.12.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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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월21일 시행

[서울=뉴시스](제공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0.12.26.

[서울=뉴시스](제공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0.12.26.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지난 5월,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최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건 아파트 주민 A씨의 계속된 폭행과 폭언 때문이었는데요. A씨는 최씨가 자신의 차량을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10여 일 동안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 A씨는 최씨에게 지속적으로 일을 관둘 것을 종용하며,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A씨의 '갑질'은 아파트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 의사가 없다며 A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큰수고용직 노동자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아파트 주민 앞에서 언제나 '을'이 되곤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을 포함한 주택관리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아파트 내 갑질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1만8000개 관리사무소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아파트 근로자 역시 아파트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라며 "입주민과 아파트 근로자들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야만 진정한 갑질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에 정부와 국회도 힘을 모았습니다. 덕분에 내년부터는 경비원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됩니다.

4월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관리규약을 수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입주민 또한 이를 적용해 고직적인 경비원 갑질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보증서 발급기간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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