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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0.9% 인상, 11년만에 최소

등록 2020.12.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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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의결

'고통 분담' 정무직 포함 2급 이상 인상분 반납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공무원 月 5만원 수당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올해보다 0.9% 인상된다. 2010년 동결 이후 최소 인상 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월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의 총 보수가 올해 대비 0.9% 오른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수준을 감안한 조치다.

내년 인상폭은 2010년 동결(0%)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다.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보수가 동결된 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인상해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무직을 포함한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정무직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2급 이상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인상분을 반납하게 되는 셈이다.

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신설했다.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수당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특수업무 종사를 전제로 채용되는 탓에 그간 수당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선별진료소 등 재난 발생 현장에서 하루 4시간 비상근무 시 8000원, 한 달 최대 6만5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루 8시간 근무 시에는 8000원, 한 달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으로 개선해 형평성을 도모했다.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은 대상자별로 배우자 4만원, 직계존속 2만원이다. 자녀의 경우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는 1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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