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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봉동 기도원 대표자 ‘감염병관리법’ 위반 고발

등록 2021.01.12 1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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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조규일 진주시장 기자회견.

[진주=뉴시스] 조규일 진주시장 기자회견.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상봉동 모 기도원 대표자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도원發 집단감염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3개반 15명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 기도원과 유사한 관내 종교시설 6개소를 전수 조사해 그 중 한곳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시설 폐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진단검사 거부, 시설폐쇄 명령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기도원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오는 18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또다시 일상에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드리게 돼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 상봉동 모 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1일 29일, 12일 5명 등 모두 34명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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