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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안 돼!…정부 "세 부담 강화, 탈세 치밀 검증"

등록 2021.01.18 1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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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 등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단계별 세금 강화…25억 2채 종부세 1억500만원

"신종 탈세 유형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

국세청 "필요시 사업체 조사…사후 관리 철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융감독원 등 여러 부처·청·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는 공급 확대 등 '당근' 차원의 내용도 포함됐지만, 부동산 세제 검토·탈세 검증 등 '채찍'도 함께 담겼다. 투기 세력의 전횡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기관 합동 설명회'에 참석해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앞서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6월17일과 7월10일에 발표한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먼저 개인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일제히 올랐다. 기존 1~3주택자 1~3%, 4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일반 2주택자 1~3%로 상향됐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12%, 일반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일괄 12%다.

법인 취득세율 역시 1~3%에서 12%로 껑충 뛰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매겨지는 취득세율은 3.5%에서 12%로 바뀌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조정됐다.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율은 과세 표준 3억원 이하 0.6%에서 1.2%로, 3억~6억원 이하 0.9%에서 1.6%로 오른다. 6억~12억원 이하는 1.3%에서 2.2%로, 12억~50억원 이하는 1.8%에서 3.6%가 된다. 50억~94억원 이하는 2.5%에서 5.0%로, 94억원 초과는 3.2%에서 6.0%로 상승한다.

법인 소유 주택에는 종부세 최고 세율(3% 또는 6%)이 적용되고, 6억원의 기본 공제 및 세 부담 상한 적용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가량(공시가 20억원 수준)의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억500만원으로 전년(4700만원) 대비 5800만원 늘어난다.

주택을 처분할 때 붙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세 중과 세율은 2주택자 20%, 3주택 이상자 30%로 각각 10%p씩 올랐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2년 미만 60%로 상향됐다.

법인 소유 주택 양도 시 내야 하는 추가 법인세율은 10%p에서 20%p로 조정됐다.

임재현 실장은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강화했다"면서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의 기대 수익률을 크게 낮춰 투기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email protected]


18일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 세입자·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 출처 부족 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수집한 부동산 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탈세 혐의자 358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고가 주택·상가를 여러 채 취득하거나, 고액 전세 세입자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자 260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세무 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태호 국장은 "탈세 혐의자는 자금 원천을 확인해 실제 차입 여부 및 탈루된 소득인지를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사업체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면서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는 전액 상환될 때까지 자력으로 변제하는지, 편법으로 증여하지는 않는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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