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무료 노무컨설팅

등록 2021.02.17 11:1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현직 노무사 128명 사업장 방문

[서울=뉴시스] 서울시 마을노무사 안내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마을노무사 안내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1.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마을노무사 사업이 추진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 법규와 직원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노동자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6년 시작돼 현재 128명의 마을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번 서울시 마을노무사 사업 컨설팅 대상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서울시내 사업장이다.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방문에서는 매칭된 마을노무사가 사업주와의 상담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관리, 노동 및 휴게시간 부여,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한다. 신규직원 채용 시 유의점, 4대 보험 가입 시 유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등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두번째 방문에서는 첫 컨설팅에서 파악한 노무관리 현황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직원관리 필수 서류 양식 제공 및 작성 방법 안내, 사업장에 적합한 노무관리 방안 안내 등 사업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겐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방안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명문화 한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한다. 지난해 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신고 대상인 10인 이상 사업장만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가 요청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컨설팅뿐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교육, 노동 관련 상담도 추가로 진행한다. 신청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권익 침해 및 노동법 관련 상담도 추진 예정이다.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을노무사는 2024년까지 200명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컨설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환경 취약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