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동두천=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시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최용덕 시장은 “외국인 고용 사업들은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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