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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동결 건물주 돕는다" 전주시, 31일까지 참여자 모집

등록 2021.03.05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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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한훈 기자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구도심을 중심으로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건물주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중앙·풍남·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희망하는 건물주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은 건물주가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시가 건축물 외관정비 비용으로 협약 기간에 따라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이다. 상생건물에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정비 비용이 지원된다.
 
희망 건물주는 전주시 홈페이지(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도시재생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5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건물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건물주를 선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구도심 상인들의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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