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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에 "처갓집 땅…당시 존재도 몰라"

등록 2021.03.16 09: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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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땅 소유에도 개발 추진 의혹에 반박

"이명박 시장 때 제안 맞지만…제 취임 전"

"취임 후엔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

"이득 전혀 아냐…처가는 손해 감수했다 해"

"혼탁선거 오염시키면 박영선 무관용 대응"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이라며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고 반박했다.

앞서 KBS는 지난 15일 내곡지구 개발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미 결정됐다는 오 후보의 주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처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시장 취임 후 주민들 반대에도 내곡지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그 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돼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공문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email protected]

자신이 큰 보상 이익을 얻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가집은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SH공사가 우리당 권영세 의원실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SH는 지난 14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천준호 의원이 제기한 오세훈 전 시장 가족 내곡동 땅에 대한 보상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SH의 입장'에 대해 "우리 공사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했다"고 전했다.

오 후보는 또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며 "추후 이 땅이 지구 지정된 곳이 전체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0일 박영선 캠프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며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구시대적 혼탁선거로 오염시킨다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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