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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마을 투기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부지 '동결'

등록 2021.04.13 1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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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마을 투기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부지 '동결'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 아내 명의로 산 개발 예정지 일대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징보전된 부동산은 A씨가 아내 명의로 산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대지다. 현 시세는 3억36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과는 다르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한 이후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들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A씨는 2014년 4월께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대지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내 명의로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를 구입한 것은 맞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현재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18건, 85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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