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 유성구,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1억원 압류

등록 2021.04.25 13:41: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체납자 6명 세금 1000여만원 즉시 납부

[대전=뉴시스] 유성구청사

[대전=뉴시스] 유성구청사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성구에 따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인 주식회사 두나무로부터 체납자 38명이 2억 500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액체납을 제외한 20명에 대해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압류집행 결과 6명은 체납세금 1000여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구는 주요거래소 3곳에 대해서도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한 상태로, 조회결과에 따라 추가로 즉시 압류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납부 거부 시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