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손해사정제 개선…효과있을까
금융당국, 전날 손해사정제 개선안 발표
업계 "소비자 반응은 미지수" 우려도
[서울=뉴시스]뉴시스 DB. 2020.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등은 소비자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의 내용이 담긴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 변경, 위탁 손해사정사에 업무를 맡길 때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 보험금 삭감에 의료 자문이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 방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은 오래된 이슈인 만큼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이 손보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2019년 이후 손해사정제도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취합해왔다고 한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손보업계와 금융당국은 그간 수시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기존 손해사정 프로세스에서 문제됐던 부분은 다 걷어내고, 손해사정의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소비자들 불만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업계는 이번 개선안이 실제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인 제도지만, 소비자들은 각각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보험금 산정·지급 등)은 4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제도 자체는 기존보다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도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라면서 "자신이 생각한 보험금 수준보다 적게 받게 된다면 결국 개선안도 잘못됐다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3영업일 이내)만으로 대부분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이번 개선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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