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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감평사의 지재권 가치평가 시도 즉각 중단해야"

등록 2021.06.09 15: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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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의 IP 평가 독점 우려, 법률·기술 전문성도 없어"

"직역 이기주의일 뿐…국민 지식재산권 훼손 우려"

[대전=뉴시스] 대한변리사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한변리사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가 최근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진 중인 '감정평가사법' 개정에 대해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업무의 독점이 우려된다"면서 9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하려는 국토부와 감평사의 형태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들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권리의 무효나 침해를 판단하는 정교한 법률행위로부터 출발한다"면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권리 원천성 및 안정성, 침해 가능성, 회피설계 가능성 등 법률적 전문성은 물론 해당 권리와 관련된 지재권의 최근 동향,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아우르는 기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또 "감평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서는 산업재산권법이나 과학·기술의 배경지식을 검증하는 과목이 단 하나도 없다"며 "대상권리에 관한 법률·기술 전문성이 없는 감평사가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변리사회는 "감평사가 독점으로 IP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사회에 따르면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감평사의 고유업무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독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 발의)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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