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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제외에 "차별 느낌…서럽다"

등록 2021.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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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휴일 평등권' 주장…정부에서도 고려

소상공인 업종·지역별 대체휴일 환영 vs 난색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2021.06.2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2021.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에 5인 미만 기업이 제외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사업주들의 경우 업종에 따라 대체공휴일 지정과 5인 미만 사업장 포함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7일 중소기업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장의 3분의 2가 5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사업장 2/3는 5인 미만, 해고·수당 등은 '사각지대'

통계청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121만개로 전체 사업장 184만개의 65.76%에 달한다. 근로자 수는 503만명으로 15.29%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기업·10인 미만인 제조·광업·건설·운송업 포함)의 사업체수 비중은 도·소매업(26.8%), 숙박·음식점업(20.3%), 개인서비스업(9%) 등 50%가 넘는 비율을 생활밀접형 업종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작고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감안해 각종 법안에서 제외되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52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연차 수당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근에는 대체휴일법 제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분위기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는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논리가 반영됐다.

이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박탈감이 더욱 큰 분위기다. 각종 수당보다 다른 사람은 쉬는 날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상대적 박탈감을 더 자극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동작구 카페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A씨는 "남들 다 쉬는데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한다는 게 서럽게 느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근로자도 아니라는 거냐"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 식당에서 일하는 B씨도 "원래 식당은 휴일의 개념이 없긴 하지만 법으로 제외한다고 하니 차별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 차원에서도 공휴일마저 양극화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율=뉴시스] 소상공인 업종별 사업체수 비중. 2021.06.27 (표=소진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율=뉴시스] 소상공인 업종별 사업체수 비중. 2021.06.27 (표=소진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김부겸 경제부총리는 2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어떻게든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방안을 생각해보겠다. 결국 이분들이 대체휴일에 쉬면서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냐가 될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휴일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휴일에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여행·숙박 관광업계, 교통업, 음식점 등의 업종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대체공휴일을 자율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여행 숙박 업계는 '반색'...제조·유통은 "직원 쉬면 일은 누가?"

소상공인 내에서도 대체공휴일 확장에 대해 업종과 지역에 따른 입장차가 존재한다.

먼저 관광·휴양이 집중된 지역과 여행·레저·숙박 업종 등에서는 휴일 확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실제 공휴일 확대에 따른 혜택을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보기는 할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객사의 납기일을 맞춰야 하거나, 대체 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은 제조·유통 등의 업종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도심지 식당 등에서도 휴일 공동화 현상을 우려한다. 서울시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대체공휴일이 있어도 납기를 맞춰야 하기에 기계를 돌릴 수밖에 없다"며 "직원이 휴일이라고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대체 인원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누가 책임져 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신중한 도입을 호소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일 밝힌 입장문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5인 미만까지 공휴일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인력난이 극심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체공휴일법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8월15일 광복절부터 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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