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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등록 2021.07.14 13:09:26수정 2021.07.14 1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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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LH 울산사업본부,‘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 시작. (사진=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LH 울산사업본부,‘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 시작. (사진=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울산지역에 주택 및 상가건물 관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됐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산하 울산사업본부는 14일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신설로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시 부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던 울산 시민들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수준 높은 조정 서비스를 통해 추진해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고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방문(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82 보림타워 12층) 및 인터넷(http://rent-adr.lh.or.kr)으로 가능하며, 문의전화는 국번없이 1670-0800 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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