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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에 인니 포함

등록 2021.07.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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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CEP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1월 예정인 '한·인도네시아(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국내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한·인니 CEPA 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규정한 양자 간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반영해 협정의 이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이번 따른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했다.

잠정 FTA 세이프가드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입수방법 관보게재 및 20일 이상 의견수렴기간 보장 대상 국가에도 인도네시아를 추가했다.

FTA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점진적인 조치 완화(자유화) 대상 국가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다자(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의 재량적 적용 배제 대상 국가에도 인도네시아를 포함시켰다.

전윤종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CEPA 협정으로 인도네시아산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국내 산업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무역구제법령에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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