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8월 주민세 감면…코로나로 어려운 지역주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과세되는 사업소분 세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주민세 감면사항 안내와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도우미 책자 발간 등으로 납세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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