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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 반도체기술 특허침해금지 등 기각 판결에 항소

등록 2021.08.24 2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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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ISC 로고.(사진=ISC 제공) 2021.8.24 photo@newsis.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ISC 로고.(사진=ISC 제공) 2021.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ISC는 실리콘 러버 소켓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20일 실리콘 러버 소켓의 핵심 기술인 '기둥형 입자'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ISC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자사의 특허 보호에 나섰다.

소송의 쟁점이 된 기둥형 입자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구성하는 핵심기술로 지난해 후발업체가 관련 특허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ISC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ISC는 항소를 통해 해당 특허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변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ISC 관계자는 "특허성은 인정하면서 특허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SC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를 500여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다. ISC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즉각적으로 항소해 다시 한 번 ISC의 실리콘 러버소켓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꾸준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무단 침해와 모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건전한 기술 보호 생태계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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