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제주도 업체 3000만원 융자
도, 2600억원 규모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도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을 준용·적용했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휴게음식점으로 등록 편의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한 경우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준수한 업체에는 3000만원이 융자 지원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하면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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