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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오래 걸릴 수 있어"

등록 2021.09.30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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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한 달 간 확인지급 진행

추가자료 필요한 사업체 등 대상

이상 있는 경우 11월중 이의신청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08.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월29일 오후 6시까지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1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10월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며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9월29일 게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총 179만2000개 사업체에 약 3조9000억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을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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