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편의점 옆 편의점 "안돼"…자율규약 연장 가능성에 무게

등록 2021.10.11 03: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8년 11월 공정위 승인…올해 말 일몰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50~200m

편의점協 "의견 듣고 있어…연장에 무게"

점주協 "거리 기준 시·군·구마다 제각각"

공정위 "심사 요청 들어오면 살펴볼 것"

[서울=뉴시스]지난 2018년 12월 서울 도심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편의점이 마주한 채 영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2018년 12월 서울 도심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편의점이 마주한 채 영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 집 건너 또 한 집'이라는 논란 끝에 생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이 만료 2달여를 앞두고 있다. 가맹본부들은 규약을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자영업자인 점주들은 그동안 시·군·구마다 차이가 있던 근접 출점 제한 거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통일해 보다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편의점 협회)는 가맹하고 있는 편의점 가맹본부 6개사에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자율 규약)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편의점 협회 관계자는 "현재 연장 여부에 대해 회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연장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자율 규약은 2018년 가맹본부의 출점 경쟁 속에서 자영업자인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가맹본부들의 출점 경쟁으로 자영업자인 점주들이 매출 부진을 겪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업계가 여러 논의를 거쳐 규약을 만들었다.

편의점 업계별 자율 협약을 뒷받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주문을 받은 공정위가 이를 심사 후 승인했다.

규약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과 시·군·구 조례에 따른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고려해 편의점 가맹본부가 근접 출점을 피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규를 보면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는 최소 50m 이상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규칙, 조례에 따라 100m를 적용하는 지역도 있다.

규약에는 없지만 편의점 업계에서는 같은 가맹본부끼리 새 점포를 열 때는 250m 거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율 규약에는 편의점 협회에 가입한 5개 가맹본부(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와 이마트24가 참여하고 있다. 2018년 11월 규약을 제정, 공정위 승인을 받고 준비를 거쳐 이듬해 시행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편의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8.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편의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8.19. [email protected]

규약은 시행일(2019년 1월1일) 만 3년이 되는 오는 12월31일 유효 기간이 끝난다. 참여사가 운영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과 정치권에서는 자율 규약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연장을 포함한 심도 있는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이른바 '빅4' 가맹점 현황 자료를 보면, 규약 시행 전인 2018년 가맹점 수는 총 3만8718개였으나 지난해 4만4706개로 15.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점주들의 평균 매출액은 21억4900만원에서 20억8700만원으로 3% 줄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은 "자율 규약에 있는 출점 제한 거리는 건물 직선 거리로 할 지, 점포 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지 등 제각각"이라며 "규약 연장은 당연하고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를 최소한 100m로 전국 시·군·구에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편의점의 공세적 점포 수 확장으로 점주들이 과다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 규약 추가 연장을 비롯한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 출점 제한을 더 강화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협회 관계자는 "담배 소매인간 거리는 편의점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약국, 일반 음식점 등 다른 자영업자와 주민 안전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업계가 마음대로 잣대를 통일할 수 있는 성격의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는 "각 점포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상품과 마케팅 노력을 기울이며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고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는 자율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자율 규약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업계에서 연장 심사를 요청하면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