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한은행, 비대면 신용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부과

등록 2021.10.12 15:48: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만기보다 일찍 갚으면 해약금 부담

공모주 청약 등 빚투 대신 실수요자

"불확실성 줄여서 끝까지 자금 공급"

신한은행, 비대면 신용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부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일환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날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신규 약정 거래시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한다. 대환, 재약정 포함이다.

기존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였지만 시행일부터 중도상환대출금에 중도상환해약금률, 대출기간 대비 대출잔여일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해약금률은 고정금리 0.8%, 변동금리 0.7%다.

단 최초 대출개시일부터 기한연장을 포함해 3년이 지난 경우나 대출금 잔여일수가 3개월 미만일 때는 적용이 제외된다. 대상은 쏠편한 직장인대출, 쏠편한 직장인대출S, 쏠편한 직장인대출S Ⅱ, 쏠편한 공무원대출, 쏠편한 사립학교교직원대출, 쏠편한 경찰공무원대출, 쏠편한 세무공무원대출, 쏠편한 소방공무원대출, 쏠편한 군인대출 등 12종이다.

이번 조치는 대형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빚투(빚내서 투자) 등을 위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자금으로 관리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재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 초반으로 5%를 훌쩍 넘긴 다른 은행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불확실성을 줄여서 끝까지 실수요자들에게 자금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