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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1월 시행…제주, 모임 12명 허용·시간제한 해제

등록 2021.10.29 16:51:20수정 2021.10.29 1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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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목욕장업 등 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제주=뉴시스] 임태봉 제주도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이 29일 오후 제주도청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1.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태봉 제주도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이 29일 오후 제주도청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1.10.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제주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12명까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개편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다.

유흥시설·클럽·콜라텍·무도장 등은 집단감염 사례와 시설 내 감염이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밤 12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이 12명으로 동일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돼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접종자 8명·미접종자 4명 등 12명이 모일 수 있다.

[서울=뉴시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한다. 총 3단계로 전환을 하면서 4주씩 적용을 한 후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 전환을 진행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한다. 총 3단계로 전환을 하면서 4주씩 적용을 한 후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 전환을 진행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또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와 집화가 허용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접종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로 구성될 경우 최대 499명까지 허용한다.

예배와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참여 인원이 최대 50%까지 허용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등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과 방역 수칙을 완화하면서도 감염 전파 위험도가 높은 일부 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과 방역 수칙을 완화하면서도 감염 전파 위험도가 높은 일부 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요양병원 등 이용자 특성상 감염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 2주 1회·미접종 종사자 1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 등이 추진된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되며, 미접종자의 이용이 제한된다. 중증장애인·치매 등 수용시설의 경우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이 제한된다.

기본방역수칙이 유지되며,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를 위해 업종별 참여를 확대해 민·관 협력이 강화된다.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업종별·부문별 참여를 확대하고, 제주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운영해 방역조치 사항 등을 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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