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벤처밸리 산단, 6가지 특혜 비리 있다"
세종시 "의혹제기 모두 사실과 달라, 법에 따른 적정 사업"
토지소유주 "당시 17만원 땅 현재 50만원…기부나 다름없다"
[뉴시스=세종] 세종 벤처산단지역 재산권수호 대책위원회와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불공정 특혜 비리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불공정 특혜 비리가 있다고 정의당 세종시당이 주장했다. 세종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1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시행자 지정 부적격 ▲SK건설 출자 사실 신빙상 결여 ▲부적절한 사업기간 연장 ▲사업자금조당 위법 ▲수용재결 신청위법 ▲보상협의회 미구성 등 불공정 특혜 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산업입지법 16조 1항 4호’에 따라 설립 당시부터 종합건설업자가 20% 이상 출자·참여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고 부적격 사업자가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주금납입 통장에 기재된 입금자명과 적요는 개인이 변경할 수 있어, SK건설 출자 사실에 신빙성이 결여됐다”고도 했다.
‘부적절한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 이 위원장은 “관련법에 의거 승인 후 단지개발사업 완료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2년 이내 편입토지 3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 변경 없는 사업기간 연장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통지소유권확보, 분양가 승인 전 사전 분양 관련 선수금을 받았고 이는 위법행위로 사업자금조달 위반”이라며 “관련법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날부터 1년 경과 후 수용재결 신청은 위법이며 또한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지만 미구성했다”고 강조했다.
한귀석 대책위원장은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해보니 현재 시세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수용당시 평당 17만원이던 땅이 지금은 50만원 정도로 토지주들은 3분의 1만 보상 받고 나머지는 기부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사업비 1200억원 중 자기 자본이 10억원에 불과한 회사가 사업을 맡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에 대한 대책 없이 세종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위치 *재판매 및 DB 금지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부적격과 SK건설 출자 사실 신빙성 결여 주장에 대해 “최초 법인 설립부터 종합건설업체 출자 참여 주장은 자의적 법령 해석”이라며 “벤처밸리는 관련법 및 시행령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고 SK건설 출자사실 신빙성에 대해 주금납입증명서 등 2억9000만원(29%) 지분 참여 사실 후 사업을 승인, 적정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관련법 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2년 이내 편입토지 30% 소유권을 확보 못하고 단지개발 완료 가능성이 없을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은 추진 가능성이 부족할 때의 임의조항”이라며 “세종시가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수용재결 신청위법’과 ‘보상협의회 미구성’에 대해서는 “관련법 22조, 토지보상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며 “2018년 6월28일과 2018년 9월5일 총 2회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의 소', '집행정지신청'도 모두 기각된만큼 본안 소송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는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에 60만7000㎡(약 18만평) 규모로 민간개발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전자부품, 기계장비, 의료기기, 화학제품 제조업 기업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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