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차주단위 DSR 2, 3단계 본격 시행

등록 2021.12.27 10:04: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직방, 2022년 변화되는 부동산제도 발표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공동기숙사' 신설

주택금융 신청자 서류제출 편의성 높인다

실거주 확인 위한 임대차정보 조회 편의성↑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자료=직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자료=직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새해에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 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돼 있다.

27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은 새해에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평균DSR 기준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2022년부터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분할 납부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상속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월에는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고,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 주거기준인 14㎡ 이상이 돼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월 중 주택금융 신청자 서류제출 편의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또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신청하면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이 때 월세 지원을 받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청년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 수준으로 대출을 지원해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