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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국민 상당수 방역패스 소지…예외 인정엔 신중"

등록 2022.01.04 15:24:56수정 2022.01.04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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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취지 감안하면 우려…전문가 자문 후 발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2.01.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2.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정성원 기자 = 방역 당국이 국민 상당수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소지하고 있는 만큼 예외 인정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위기소통담당관은 4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에서 방역패스 예외 관련 논의 현황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담당관은 "현재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치고 있다"면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성인의 94%가 2차 접종을 완료했고 완치자도 인구의 1% 정도인 50만명으로 이들도 방역패스를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예외 확인서 발급을 포함하면 상당수가 방역패스를 소지 중"이라며 예외 인정 확대와 관련해선 접종 완료자 중심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전날(3일)부터 6개월 유효기간의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6일이나 이보다 전에 기본 접종을 마친 이들의 경우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한 입장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가 사실상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에 대해선 심도 있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질환이나 의료 부작용 등으로 접종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예외 확인 범위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들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현재 질병청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여러 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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