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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격 진종오' 징계 요구에 野 "정치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권리"

등록 2022.02.17 17:58:02수정 2022.02.17 1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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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체육인들 줄세우기하고 꼭두각시 만들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올림픽 사격 금메달 리스트 진종오 선수가 16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윤석열과 함께 여는 스포츠 르네상스시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올림픽 사격 금메달 리스트 진종오 선수가 16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윤석열과 함께 여는 스포츠 르네상스시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진종오 전 사격 국가대표 선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데에 징계를 촉구하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스포츠·레저 특별보좌관인 신용락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라며 "서울시 체육회 소속 선수 겸 코치인 진종오 선수에게도 이러한 개인적인 권리는 있다"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에도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다만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고 했다.

그는 "체육인들이 체육계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체육단체를 정치화 예속화 해서 체육인들을 줄세우기하고 벙어리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한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을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재현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17년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의 임오경 감독이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것을 거론하며 "당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청 운동부 감독은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공직자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아 내부규정에 의거 처분하라고 회신한 바 있다"며 진종오의 윤 후보 지지 발언도 규정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종오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그는 약 30여명의 체육인을 대표해 연설을 하며 "체육인들에게 지난 5년은 힘든 시기였다. 원래 하나인 체육을 엘리트체육 대 반엘리트체육의 진영으로 갈라 놓은 게 현 정부 체육의 가장 큰 실패다"라고 지적했다.

진종오는 "윤 후보께서 한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의 밑그림을 힘차게 그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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