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與 "尹 '봐주기 수사'한 대장동 일당…경찰은 기소의견 송치"(종합)

등록 2022.03.08 14:35:15수정 2022.03.08 18:54: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예보·경찰이 안 범죄 대검 중수부가 모를 리 없어"

"尹, 부산저축銀 피해자에 사과하고 후보직 사퇴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디어 바우처법 발의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디어 바우처법 발의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진형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브로커인 조우형씨를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뒤 불과 3개월 뒤에 예금보험공사가 조씨와 남욱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임검사이던 대검 중수부가 불기소했던 조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경찰은 2014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배임 관련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윤 후보가 주임검사이던 대검 중수부는 2011년 11월 대장동 브로커 조씨 등을 모두 불기소하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예금보험공사는 불과 3개월 뒤인 2012년 2월에 대검 중수부가 기소하지 않은 브로커 조 씨와 대장동 사건 핵심 남욱 변호사 등의 범죄를 찾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TF단장은 "예금보험공사, 경찰도 알아낸 범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수사권을 가졌다는 대검 중수부가 모를 수 없는 일로 알고도 봐준 것 아닌가"라며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불법 대출 범죄를 용인하고 비호한 윤석열 후보는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TF는 당시 대검 중수부의 '봐주기 정황'이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조 씨 등의 범행을 모두 밝히고 2015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유죄를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TF는 "엉뚱하게 기소된 김 부회장은 결국 무죄가 선고됐고, 2014년 경기지방경찰청의 수사로 조 씨의 범행의 전말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수사 후 조 씨와 남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조 씨는 2015년 기소돼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0억4500만원의 전부 유죄를 선고받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검찰이 두 번이나 은폐한 대장동 조 씨 등의 범행이 경찰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다"며 "윤 후보의 대검 중수부는 권한이 없어서 범죄자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봐주기 수사를 한 건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만배 통화대로 봐주기 수사가 판결문으로 드러난 만큼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