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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참여 지자체·조합 등 모집

등록 2022.03.10 12:00:00수정 2022.03.10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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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개 온라인몰에 '구독경제관' 개설

조합·전통시장 구독경제화 직접운영 지원

민간 구독경제관 분야 확대 및 추가 선정

[서울=뉴시스]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시범운영 사례. (사진=중기부 제공) 2022.3.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시범운영 사례. (사진=중기부 제공) 2022.3.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자체 온라인몰 '구독경제관' 개설 등 소상공인의 구독상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2년도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동조합·전통시장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토대로 소상공인이 손쉽게 구독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지자체 제휴몰에 구독경제관 4개(지자체 2개·민간 2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에는 지난해 예산 15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52억원을 편성했다. 민간·지자체 구독경제관을 10개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스스로가 직접 구독경제를 운영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자체 온라인몰에 구독경제관 개설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구독경제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전통시장이 대상이다.

먼저 구독경제관 개설 희망 지자체는 5개(시범운영 2개·추가 3개) 모집한다. 지자체를 대표기관으로 신청하되, 지자체가 보유한 온라인몰을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특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 정기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할인쿠폰 제공 등 프로모션(평균 2억원)을 지원한다. 정기고객 확보를 위해 지역 상품권 등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우대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구독상품을 지자체 복지사업과 연계해 정기납품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의 신청기간은 11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중기부는 또 구독경제관 직접 운영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전통시장 10개를 모집한다.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또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전통시장이다.

선정된 단체에 플랫폼 구축, 물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구독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1일부터 내달 7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중기부는 민간 온라인몰에서 운영하는 구독경제관(2개)도 밀키트, 집밥 과 반찬 등 직장인 간편식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생활용품, 공연 등 문화상품으로 구독분야를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 온라인몰도 추가로 지정(3개)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해수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구독경제는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과 장기고객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낮은 비용과 시간으로 상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해 구독경제를 적극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접수 방법 등 공고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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