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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두고 내린 돈가방,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록 2022.03.13 11:41:05수정 2022.03.13 1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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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찾아주는 과정서 수상함 느낀 경찰관 기지로 전달책 검거

[부산=뉴시스] 택시에 두고 내린 현금 2000만원.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택시에 두고 내린 현금 2000만원.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현금 2000만원이 든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손님에게 돈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수사를 벌여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을 검거했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20대 A씨가 택시 뒷자석에 현금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택시 기사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사상서 이준홍 경사는 콜 택시 이용 내역을 분석해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할머니 수술비"라고 경찰에 말했다.

이 경사는 "반환절차상 통장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말투를 듣고 수상함을 감지했다. 

이에 경찰은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인출은행이 소재한 울산 북부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과 A씨가 경남 고성경찰서에 수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 경사는 기지를 발휘해 A씨에게 분실물을 찾으러 경찰서를 방문할 것을 안내했고,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돈을 찾기 위해 사상서를 방문했다가 바로 검거됐다.

현금 2000만원의 원래 주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50대로, 저금리 대출 안내에 속아서 A씨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금을 곧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또 최초 신고자인 택시기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경사는 "분실자의 입장에서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당한 시민에게 분실물이 돌아갈 수 있게 돼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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