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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수사 받으며 또 불법 영업 '집유'

등록 2022.03.30 06:33:42수정 2022.03.30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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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수사 받으며 또 불법 영업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돼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다시 불법 게임장을 열어 영업을 한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78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게임장 종업원 3명에게도 50만원~10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울산 중구에서 ‘푸른고래’, ‘닌자고고’ 등 약 40여대의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런데도 그는 또다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게임기 36대를 설치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는 다른 사행성 오락인 ‘슬롯 게임’ 등의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동일한 형태의 다른 게임장을 운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이 사건으로 3개월 정도 구금 생활을 한 점, 게임장 운영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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