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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올해 단체교섭 쟁점, 임금체계·노동이사제 등"

등록 2022.04.03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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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체크포인트'발간…대응전략 등 주요기업에 배포

"과도한 연공성 줄여야…노동이사제는 단협서 논의않아야"

경총 "올해 단체교섭 쟁점, 임금체계·노동이사제 등"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단체교섭 예상 쟁점을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노동이사제 등으로 꼽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경총은 3일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를 발간,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올해 단체교섭 예상 쟁점으로 ▲임금인상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을 꼽았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경총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인사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는 한편 기업실적·개인성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고용조정, 총 고용보장 등 고용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며 "다만  희망퇴직, 휴업 등 고용조정을 추진할 경우에는 근로자 협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는 노조법상 규정 업무에 한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규모의 운영비는 노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경총은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과 관련, "협력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협력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에 의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와 관련, 경총은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2022 단체교섭 체크포인트'가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을 마련해서 산업현장의 기초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책 발간에 이어 오는 4~22일까지 15개 지방경총과 공동으로 '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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