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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도 신속항원검사 하는데"…한의협 이어 치협도 참여 요구

등록 2022.04.05 08:10:23수정 2022.04.05 0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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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월 말 정부에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요청

"안전한 치과 진료 환경 위해 신속항원검사 해야"

의협은 반대 의견…"신속한 환자 치료·대응 어려워져"

감염병 진단 권한 놓고 의료계 영역 다툼 계속될 듯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으면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되는 첫 날인 14일 오후 제주 시내 한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2022.03.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으면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되는 첫 날인 14일 오후 제주 시내 한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2022.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를 판별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놓고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의사 단체에 이어 치과의사 단체도 정부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한의원이나 치과에서 검사를 할 경우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치협은 3월 말 질병관리청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치협 임시이사회에서는 향후 국가적 감염병 발병 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고려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치협은 치과에서 환자가 마스크를 벗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한 진료 환경을 갖추기 위해 치과의사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치과의 경우 환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높다.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가 확진됐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며 "일반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치과 진료 환경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지금도 치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들은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며 "그곳의 치과의사들은 가능한데 치과병원이나 의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치과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는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는 증상이 나타난지 72시간 이내에 써야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고 효과가 있다고 돼 있다"며 "타 직역에서 검사를 하게 될 경우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지연되거나 의료기관 전원이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병원들이 검사를 많이 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하면서 환자들의 치료나 관리를 담당해달라는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치과는 폐렴 관리 또는 호흡기질환을 치료하거나 흉부 엑스레이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타 직역에서 검사에만 참여하겠다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검사에서 치료까지 일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같은 이유로 치과의사에게도 신속항원검사 시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속항원검사 시행 권한을 놓고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빚어지는 이유가 높은 수가에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당초 신속항원검사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는 진찰료(1만7000원), 신속항원검사 검사료(1만7000원)에 감염예방관리료(2만1000원~3만1000원) 등 5만5000원에서 6만5000원에 달했다. 병원이 하루 200명을 검사하면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생기는 셈이다.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비해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눈먼 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이후 검사 수요가 점차 감소하자 수가 체계를 변경했다. 4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에 감염예방관리료가 적용되지 않고 의사 1인당 검사 건수도 100건으로 제한된다.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환자 수가 줄어들고 수가 체계도 변경되면서 검사 권한을 둘러싼 직역 간 충돌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의협과 치협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업무 영역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여지는 남아 있다.

한의협이 신속항원검사를 계속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의 갈등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30일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서울 강서구 소재 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치협은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치과의사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치협 관계자는 "현재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의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호흡기 감염병은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영역과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라며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많아 장기적으로 어떤 메뉴얼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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