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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노동자 사망사고' 최준욱 IPA 사장 기소

등록 2022.04.11 1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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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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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최준욱(55)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근 최준욱 사장과 갑문 수리 공사를 담당한 민간업체 대표 A씨 등을 기소했다.

최 사장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오전 8시18분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 공사를 하던 B(46)씨가 20m 아래로 추락,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10일 인천 연수구 IPA 사옥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7일 최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갑문 수리 공사는 민간업체가 담당했지만 검찰은 공사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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