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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원안가결

등록 2022.04.15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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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임시회

18일 행안부 승인 거쳐 3개 시·도 고시하면 효력 발생

울산시의회,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원안가결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의회는 15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처리를 위한 제22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구심점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운영을 위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원안가결됐다.

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규약안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사무소의 위치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

이곳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18개 사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3개 사무를 처리한다.

구체적 사무내용은 초광역 철도망·도로망·대중교통망 구축,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수소경제권 구축, 초광역 친환경 조선·자동차·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등 3개 사무다.

이밖에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는 부산·울산·경남 각 9명씩 총 27명이다. 의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약안은 오는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3개 시·도에서 고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후 사무소 위치 선정과 특별연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절차가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박병석 의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현 정부는 물론, 곧 출범하는 새 정부를 이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인 대안이 부울경 메가시티"라며 "그 초석을 놓는 일이 부울경 시도의회가 특별연합이라는 새로운 지붕 아래 모여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인 만큼 규약안이 원안가결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시정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손종학 의원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앞당겨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전기를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김시현 의원은 서동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 문화시설 확충 촉구, 윤덕권 의원이은 구영들 수변공원의 조속한 조성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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