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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어 신지현은 어디로…여자농구 FA 대상자 21명 공시

등록 2022.04.15 1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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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FA 대상자 16명·1차 FA 5명

16일부터 협상 스타트

여자프로농구 부천 하나원큐의 신지현. (사진 = WKB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자프로농구 부천 하나원큐의 신지현. (사진 = WKB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여자프로농구의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열린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5일 2022년 FA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공개했다.

눈길을 모으는 것은 원소속 구단 우선 협상이 없는 2차 FA다. 한 번 이상 FA 자격을 행사하고 현 소속구단과 계약이 만료돼 2차 FA로 분류된 선수는 총 16명으로, 이들은 1차 협상 기간부터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최대어로 꼽히는 것은 부천 하나원큐에서 FA로 풀리는 신지현이다. 신지현은 2021~2022시즌 정규리그에서 평균 17.8점(4위) 5.2어시스트(3위) 3.8리바운드를 기록한 정상급 가드다. 올스타 팬 투표 2위로 인기도 겸비했다.

지난 시즌 5승 25패로 6개 구단 중 최하위에 머문 하나원큐는 전력의 핵심인 신지현마저 잡지 못하면 최약체에서 벗어나기 더욱 힘들어진다.

신지현을 비롯해 최이샘(아산 우리은행), 김단비, 한채진, 이경은(이상 인천 신한은행) 등이 2차 FA 중에서도 대어급으로 분류된다.

데뷔 후 처음으로 FA 자격을 획득하는 1차 FA 대상자는 이주연(용인 삼성생명), 한엄지(신한은행) 등 5명이다. 이들은 1차 협상 기간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될 경우 2차 협상 기간부터 타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1차 협상 기간은 16일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2차 협상 기간은 26일부터 5월 5일 오후 5시까지다.

1, 2차 협상 기간에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들은 원소속 구단과 3차 협상에 임한다. 3차 협상 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12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할 수 있다.

FA 대상자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원소속 구단은 FA 규정에 따라 보호선수를 제외한 보상선수 1명 또는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보호선수와 현금 보상 범위는 FA 대상자의 공헌도 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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