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밀양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등록 2022.04.28 14:38:12수정 2022.04.28 18:38: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9일부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만 6529가구 개별단독주택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군의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2.46%로 상승했다.

이번 결정가격은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가격으로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됨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림이(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9일부터 5월30일까지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시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를 확인해 중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