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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2.97%↑…이의신청 5월30일까지

등록 2022.04.28 15:32:15수정 2022.04.28 1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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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제공). photo@newsis.com

[장수=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제공). [email protected]


[장수=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장수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2.9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부터 5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8109가구로,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2.97% 상승했다. 변동률이 상승한 이유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싶은 주택소유자 등은 5월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정·공시는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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