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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서 최고경영자 처벌 수위 일부 완화될까?[중대재해법 100일②]

등록 2022.05.01 06:30:00수정 2022.05.01 09: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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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검토…징역→벌금 논의

건설업계 모호한 규정 개선 필요·처벌 수위 완화 기대

노동계,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처벌 강화해야

여소야대 국회 감안,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듯

"민간의 자율성 강조…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돼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포근한 날씨를 보인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에 한창이다. 2021.01.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포근한 날씨를 보인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에 한창이다. 2021.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시행령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과 같이 추상적인 문구로 법 해석이 달라지거나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시행 이후에도 건설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기존 법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법 개정 논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쉬위는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시행된 중대재해법을 대표적인 규제로 정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 최고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 위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사전 안전조치 등을 지켰을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이나 하위 지침을 통해 규제 개혁에 나서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인수위의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지난 3월1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윤 당선인은 규제 개혁을 언급하며 과거 정부와 다른 정책 기조를 강조해 왔다"며 "건설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규정이 모호한 데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문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경영에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고,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 조직을 확대하고,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리 다툼을 준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에도 건설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법이 시행 뒤 안전관리를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도 1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분기 현장 사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대형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으로, 지난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중 벌어진 붕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밖에도 DL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5개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고용노동처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현장에서 노동자 과실을 운운하던 운석열 당선자는 재벌 대기업 사외이사로 넘쳐나는 장관 후보자를 줄줄이 지명하고, 인수위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인수위는 법의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며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참혹한 현실을 끝장내기 위해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과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며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처벌 수위를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윤 당선인이 취임해 새 정부가 출범해도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정부 독단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계의 거센 반대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처벌 조항과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과실에 한정한 합리적인 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안전보건체계는 기업과실치사법이 아닌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 주체들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협력적 안전관리체계도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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