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대비 평균 2.32% 상승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접수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만495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횡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32% 상승했다. 중앙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일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가액을 합산해 평가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844호)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횡성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세무회계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 해 부동산원의 검증 후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개별주택과 같은 날 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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