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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방에 들어가 강제추행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2.05.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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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방에 들어가 강제추행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자신의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지인 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이후 술자리를 정리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10대 딸 방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있던 지인의 딸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 추행했다.

놀란 피해자가 A씨의 어깨 등을 밀치며 반항했지만 A씨의 추행은 계속 이어졌다.

재판부는 "집에서 모임을 하면서 지인의 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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