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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법 위반 혐의' 윤석열·김은혜 고발

등록 2022.05.06 1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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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선거 임박해 판세 영향 미치는 일정에 특정 후보 참석시켜

김승원 대변인 "부당한 선거 개입 행보…선 넘어도 한참 넘은 행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6일 경기도선관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2.05.06.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6일 경기도선관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대위 김승원 선임대변인, 박종국 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 등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장에 동행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과 함께 경기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 현장에 특정 정당 후보를 참석시키도록 한 성명 불상의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보고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고발장에는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지난 5월 2일에 이뤄진 윤석열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 김은혜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새 정부의 GTX 건설 계획에 있어 경기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김 후보의 SNS 글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김은혜 후보가 방문 일정에 참석한 행위는 공무원 등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 당선자가 자당 후보와 공약 이행을 다짐하는 등 부당한 선거 개입 행보를 했다"며 "윤 당선자가 검찰 시절, 선거를 4개월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행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수사했던 사실을 망각한 채 내로남불과 다름 없는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비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 당선자의 정치적 행보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다. 국민의힘 광역후보 공천 등 여러 곳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뜻, 윤심이 확인되고 있고, 윤심을 얻은 후보자가 캠페인까지 하는 마당에 경기도지역까지 후보자를 데리고 행보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위"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인들의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일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고,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모든 일정에 동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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