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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추진

등록 2022.05.12 05:52:27수정 2022.05.12 0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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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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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화석 액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LPG, LNG) 사용시설로 전환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중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이 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올해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배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대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화석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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